'활동지원사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고 무급노동도 합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조합원.ⓒ에이블뉴스DB

지난달 휴게시간 계도시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근로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한 시범사업을 개선 없이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근로 지원방안’을 지난 18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했다.

활동지원사 대체근무 지원에 대한 본격 시행 내용.ⓒ보건복지부

지원방안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계도기간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활동지원사 대체근무 지원에 대한 본격 시행 내용으로,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한적 허용 ▲타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시 30분당 5000원 추가 지급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족 또는 타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지원방안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당시 155명이 대체근로를 신청했으나, 지난 3월까지 계도기간 운영으로 실제 이용 실적은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4월 계도기간 종료로 대체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 필요성을 밝혔다.

고위험 중증장애인 판단 기준은 활동지원 급여량이 국비 기준 월 390시간,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인공호흡기 착용, 와상 등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이다.

4시간 근로 중 30분 또는 8시간 근로 중 1시간 동안 대체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체근로 월 이용한도는 월 급여량÷9시간으로, 월 급여량 391시간일 경우 이용한도는 43시간이다.

일 이용한도는 1회 한도 1시간, 일 최대 3시간이다. 30분 또는 1시간 서비스 제공 후에는 반드시 타 활동지원사와 교대 등 서비스 제공 중단을 조치해야 한다.

세부지원 내용.ⓒ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타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시 월 72만원 한도에서 30분 당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족에 의한 대체근무 시에는 추가지원이 없다.

대체근로 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직접 또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관할 시‧군‧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복지부 지원방안에 활동지원사지부는 “처참하게 실패한 시범사업을 개선 없이 강행했다”면서 휴게시간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대체인력 지원방안은 작년 의견수렴 단계부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활동지원기관 어디도 반기지 않았다.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이용자는 안전을 위협하고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면서 “현장의 비판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내용에 대한 개선 없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장애인에게 대체인력을 쓰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제외한 대상자에게 자율준수를 요구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도 없다”면서 “활동지원사도 1시간의 대체근무를 위해 온갖 복잡한 행정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혼란과 고통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지부는 “‘대체인력 지원방안’이라는 쓸모없는 제도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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