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합원이 '활동지원사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고 무급노동도 합니다'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체인력 지원방안’ 실태를 까보니 결과는 처참했다.

총 846명의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해 휴게시간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단 10명의 장애인 이용자만이 대체인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

그것도 결과적으로 모두 가족이 책임졌으며,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많았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도중 30분, 8시간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을 내놓고 7만7800여 명의 장애인 이용자 중 고위험 중증장애인 846명에 한해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 ▲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지급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방안에 지원사노조는 지난해 9월 복지부 면담을 통해 대체인력 파견을 받은 이용자 16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후 결과를 통해 후속 조치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밝힌 바 없다.

이에 지원사노조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별 휴게시간 대체근무 이용현황’ 정보를 입수해 이용자가 있는 모든 지자체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수조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먼저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별 휴게시간 대체근무 이용현황’을 입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고위험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며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 의사가 있는 장애인 수를 보고 받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총 36개 지자체, 155명이 대체인력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846명을 위한 대책인데, 단 155명이 대체인력 지원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럼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이용을 하고 있을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고위험 중증장애인 대체인력 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모두 가족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었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NO!! 단 10명만이 대체인력을 지원받고 있었다.

지원사노조가 직접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추가 정보를 입수한 결과로, 총 9개 지자체 10명의 이용자가 가족에 의한 대체근무를 신청했다.

가족 외 대체인력을 신청하겠다는 장애인은 107명이나 됐지만, 실제 투입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그것도 가족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3개월 뒤 중단하며 그 공백을 다시 가족이 메웠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10명 모두 가족 도움을 받은 셈이다.

가족대체근무로 투입된 사람은 어머니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누나, 그리고 오빠의 아내도 있었다. 더욱이 이용자들은 전부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현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은 2명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깡통 계좌를 보는 느낌이다. 정부에서 얼마나 무책임한지 느꼈다”면서 “중앙정부 지침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오히려 우리(노조)에게 전화해 ‘얘기 나온 것 없냐’고 묻는다. 이런 땜빵식 대책은 장애인과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원사노조 김영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과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양주시, 일산 등 활동지원사들이 벌써 단말기를 끊고 이용자 옆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휴게시간이냐”면서 “단말기만 쉬는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는다. 장애인 생존권도 보장받고 활동지원사도 진짜 쉴 수 있는 휴게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개기관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유 모 씨는 “휴게시간을 통해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본래 활동지원사보다 더 지원을 잘 해주는 대체 활동지원사가 있다면 휴식을 싫어하는 이용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대체인력 파견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게 살 권리, 활동지원사가 노동에 집중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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