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 현황이 장애등급의 경감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 내용은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실시상황 등의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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