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에이블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7%, 2017년 2.9% 였고, 오는 2019년부터는 3.1%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지만, 상향되는 비율을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매년 늘어가는 실정.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 4223개에서 2015년에는 1만 4699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 4936개로 조사됐다.

2014년 4122억원이었던 부담금은 지난해 4467억원으로 8.3% 증가했고, 쌓인 부담금만 최근 3년간 1조 2859억원이다.

문제는 30대 대기업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3년간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미달.

최근 3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 고용부담금 1조 2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은 3055억원이다.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장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다. 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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