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노동계의 반발을 누르고 박근혜 정권 핵심 사업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18일 고용노동부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법적분쟁 발생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대형 법무법인 수임료는 이들 기관이 최근 3년간 지출한 건 당 평균 소송비용보다 2~4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을 맡겼다.
장애인공단은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22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2200만원 총 4400만원을 지출했다.
장애인공단이 같은 해 다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55만원에 그쳤다.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가장 큰 소송비용은 880만원이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의 선임료로 김앤장에 2017년 7월 기준 총 7900만원을 지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승소를 가정한다면 모두 1억1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 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에 4000만원(선임료 2000만원, 성공보수금 20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3000만원 등 7000만원을 지불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대응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각각 1800만원씩 36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지급했던 소송비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자문법무법인이 정무법무공단에 위임해 단 100만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비싼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관련 소송 패소시 성과연봉제 확산이라는 정부정책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압박감에서 기인한 것 같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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