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노동계의 반발을 누르고 박근혜 정권 핵심 사업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18일 고용노동부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법적분쟁 발생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대형 법무법인 수임료는 이들 기관이 최근 3년간 지출한 건 당 평균 소송비용보다 2~4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을 맡겼다.

장애인공단은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22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2200만원 총 4400만원을 지출했다.

장애인공단이 같은 해 다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55만원에 그쳤다.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가장 큰 소송비용은 880만원이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의 선임료로 김앤장에 2017년 7월 기준 총 7900만원을 지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승소를 가정한다면 모두 1억1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 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에 4000만원(선임료 2000만원, 성공보수금 20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3000만원 등 7000만원을 지불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대응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각각 1800만원씩 36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지급했던 소송비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자문법무법인이 정무법무공단에 위임해 단 100만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비싼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관련 소송 패소시 성과연봉제 확산이라는 정부정책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압박감에서 기인한 것 같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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