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애인증.ⓒ세계장애동향

지난 4월부터 중국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징수 면제 범위가 확대됐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협회에 의뢰한다고 해도 소개받지 않고, 고용 인력이 많은 기업의 경우 보이지 않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속 내용을 소개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각 지방정부가 기업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수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직원 수와 전년도 해당지역 사회 평균임금에 근거해 벌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는 ‘장애인보장법’과 ‘장애인취업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즉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과 유사하다.

현재 중국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비율은 기업에 1.5% 이상 이며, 구체적으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역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베이징시의 경우 1.7%를 적용 중이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법적으로 강제화된 제도로, 보통 지방세무국에서 대리징수하며 어떤 사유든 미납 시에는 보충 납부와 함께 체납금, 벌금 등이 함께 부과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고용업체는 경고를 받으며, 체납금은 기한을 넘긴 날부터 1일당 5%씩 가산한다. 단, 장애인 고용시 반드시 ‘장애인증’ 또는 ‘장애군인증’을 소지한 자만 유효한다.

중국 재정부에서는 지난 3월,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징수정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4월부터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징수면제범위를 확대하며,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 기준의 상한선을 뒀다. 이는 기업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징수 면제범위는 공상등기(사업자등록증)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규정을 바꿨다.

또한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징수기준에 상한선을 뒀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연평균 임금이 해당지역 사회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연평균 임금에 근거해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징수한다.

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임금이 해당지역 사회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연평균 임금의 3배로 계산해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징수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임금의 산출방식은 국가통계국의 총 임금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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