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중증장애인 적합직무 개발을 위해 지난 10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무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저작권지킴이’가 중증장애인 대상 적합직무로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이하 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작권연합회)와 협의를 갖고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대상 적합직무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저작권지킴 채용을 위해 서로 연계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불법 복제물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장애인력 채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개발과 확산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개발원과 저작권연합회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총 201명 중 1차 합격한 104명을 대상으로 면접, 87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87명의 최종 합격자들은 2015년 1월 23일 저작권지킴이 발대식 후 1월 19~29일까지 직무교육을 거쳐 2월 2일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후 추가합격자까지 11월 3일 현재 총 106명이 저작권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지난 10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헌범 씨는 현재 영화부문 저작권지킴이로 재택 근무 중이다. ⓒ에이블뉴스

“전에는 저도 불법 다운로드 영화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불법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난 2월부터 저작권지킴이가 된 하헌범(25, 지체3급) 씨. 양친과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집 거실 한 켠 컴퓨터 앞이 그의 사무실이다.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지는 않지만 그는 늘 아침 9시면 출근을 한다. 컴퓨터를 켜고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지정해주는 사이트를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가 할 일은 불법 영화다운로드를 모니터하는 것이다. 오후 6시 퇴근 전까지 모니터해서 발견한 불법 다운로드 영화의 제목과 게시자를 엑셀로 기록해 저작권보호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면 된다.

매 시간마다 시간 캡처를 해서 재택근무 중이라는 싸인도 보내야 한다. 일을 하지 않거나 시간캡처 등 규정을 어길 경우 담당자로부터 조심해달라는 안내 메일이 온다. 안내 메일 3회면 경고를 받고, 경고 3회면 삼진아웃제로 탈락된다. 하헌범 씨는 지금까지 한번의 안내 메일만 받았을 정도로 충실히 근무 중이다.

“몇 개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는 매월 달라져요. 그래도 특별히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큰 부담도 없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날은 건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제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 마음이 쓰이고 부담스럽기는 하죠.”

하헌범 씨는 장애인개발원 일자리사업으로 춘천시장애인복지관 행정도우미로 근무한 후 지금은 장애인개발원 계속일자리지원사업으로 ‘저작권지킴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탈의 보조 등을 도왔는데, 육체적으로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훨씬 편해요."

하헌범 씨는 월급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일에 더 만족한다고 말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안병열 팀장은 “저희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사업'이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만족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이 일을 징검다리 삼아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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