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장애인공단)은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공단은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 제도를 악용해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추가 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늘어난다. 이 개정안은 아직 정부 공표가 이뤄지지 않아, 공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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