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강화 및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일 실직자 보호의 유일한 수단인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최장 360일로 연장,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보험단위 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2010년 공식실업자수가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용대란이 고착화된 만큼 소득이 상실된 사람은 누구나 적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고용안전망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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