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승인한 이사회의 효력 원천무효에 대해 따졌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 양경자 이사장을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승인한 이사회의 효력을 원천무효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장애인공단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된 제110차 이사회 회의 당시 비상임이사 중 장애인당사자 이사는 3분의 1미만인 3명에 불과 했다”면서 이 같이 따졌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제110차 장애인공단 비상임 이사진’은 이상직 교수(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조춘자 회장(전북 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이재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을지),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고경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관 등 비장애인 7명과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 등 장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또한 “장애인공단 양경자 이사장 취임 이후 장애인고용촉진이사가 사직했고, 취임을 반대하는 장애인 이사 3명이 지난 6월 30일 노동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고용부와 장애인공단은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난 9월 11일 이사회를 소집해 8명이 참여한 서면의결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17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이사회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3분의 1이상의 장애인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 의결은 유권해석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이며, 의결 또한 무효가 아니냐”고 물은 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공단 이사회 개최 시, 당연직 이사였던 고용평등정책관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회 의결에 동의한 것은 고용부 스스로 불법을 용인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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