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만 납부한 채,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7~2010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과 100대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주)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4년간 전체 부담액 5,817억원의 90.4%인 5,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액 총 5,817억원 중 대기업은 87.8%인 5,109억원을 납부했다. 이 기간 100대기업은 대기업 전체 부담액의 43.9%인 2,243억원을, 공공기관도 15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전체 부담금액 중 대기업의 비중은 2007년 94.2%(1,425억원)에서 2008년 85.2%(1,221억원)로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2009년 85.3%(1,235억원), 2010년 86.1%(1,221억원)로 다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전체 부담금액 중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액 비중은 2007년 43%(651억원), 2008년 37.2%(533억원), 2009년 36.6%(530억원), 2010년 37.1%(52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액 비중은 2007년 45.7%에서 2009년 42.9%로 조금 낮아졌으나, 2010년에는 43.8%로 상승했다.

공공기관은 2007년 36억원, 2008년 36억원, 2009년 38억원, 2010년 39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9년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률 1%미만 공공기관 20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49곳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0년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이 1,266억원으로 2009년 1,274억원보다 0.6%줄어드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정선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부담금액을 상향시키고,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고용부담 금액을 높이면 부담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것이고, 금액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은 계속해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이 경우 장애인 고용 증진 및 부담금을 통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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