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윤석용 의원실

전체 46개 정부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정부 부처별 장애인공무원 고용인원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 장애인의무고용 직종정원 17만1713명 가운데 4307명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35%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였다.

이중 국가보훈처는 1278명의 의무고용정원 중 76명을 고용, 5.95%를 기록하며 46곳 중 가장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특별채용 인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장애인의무고용 정원 2138명 중 18명을 채용, 0.84%를 보이며 46곳 중 꼴지를 기록했다.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국민권익위원회: 4% 이상 ▲법부무, 노동부, 통일부, 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14개 기관: 3%대 ▲중소기업청, 관세청,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문광부,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18개 기관: 2%대의 장애인고용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 9기관은 1%대로 저조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정부와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고용환경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선도적 역할을 행하는 적지 않은 정부부처에서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한 뒤 “민간에게만 부여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부 및 공공기관도 적용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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