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에 따라 민간부문의 적용제외율에 따라 지금까지 폐지된 업종과 폐지를 앞두고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이 정하고 있는 연도별 적용제외율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폐지된 직종은 모두 25개 업종이다.

먼저 지난 2006년에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4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됐다.

2007년에는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등 7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됐다.

2008년에는 ‘비금속광물 광업’, ‘신문발행업’, ‘1차 비철금속산업’, ‘금속 주조업’, ‘전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통신업’, ‘측량업’, ‘방송업’, ‘뉴스제공업’ 등 12개 업종에서, 2009년에는 1차 철강산업’, ‘경비 및 탐정업’ 등 2개 업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됐다.

연도별 적용제외율표에 따르면 오는 2010년에는 ‘선박건조업’, ‘수상운송업’, ‘의료업’, ‘수의업’ 등 4개 업종이, 2011년에는 ‘임업’, ‘어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건설업’,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11개 업종이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폐지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로 발표하고 적용제외율 업종을 2009년 수준으로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0년과 2011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15개 업종은 2년간 폐지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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