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구분모집은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이 개정안에는 9급 및 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선발예정인원은 금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2,350명의 약 1%인 24명이다.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전국) 7명, 행정(우정사업본부) 8명, 세무·교정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지원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다. 단, 군복무로 인해 보장중지됐던 자는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인 경우에 응시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접수를 실시한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저소득층 구분모집 제외)’에 응시했던 사람도 이번 접수기간 중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원서접수는 취소된다.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4월 11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개인별 시험 장소는 4월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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