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의 제4차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총 4곳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매년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하지만 본 법령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됨에 따라, 내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8개 물품에 대해 해당물품의 5~20%를 구매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제4차분)-

1. 리드릭/02-3667-4945/복사용지, 인쇄물

2.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031-798-6154/형광등, 백열등기구, 교통신호등

3. EM 실천/02-875-9744/인쇄물

4. 서림직업재활원/041-663-1337/장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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