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건전한 장애인고용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한달 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한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금액은 면제해 준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 된 경우’, ‘부정수급금 및 추가징수금(배액징수)의 반환명령을 불이행하고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기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공단 지사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형사고발의 대상이 된다.

자진신고대상은 2006년 이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주다. 자진 신고를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나 각 지사로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징수지원팀 031-72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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