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오는 3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등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들은 매년 초마다 당해 연도 장애인고용에 관한 계획과 전년도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출명령 대상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이며,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 2008년 61억 3,9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들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을 구비해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담금 대상사업주는 부담금 전자신고 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동시에 신고하실 수 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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