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가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장애인취업박람회 모습. ⓒ에이블뉴스

[EDI연구결과]ⓛ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1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올해로 19년째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종진, EDI)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무고용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결과는 노동부가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일부 반영됐다. 고용개발원 연구팀이 제안하는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의무고용 적용대상자 조정=연구팀은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의 첫 번째 과제로 ‘의무고용 적용대상자 조정’을 꼽았다. 근로능력에 따라 의무고용 적용대상자를 다시 분류하고, 스스로 직업생활이 가능한 자립 장애인은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기준으로 직업생활능력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자립정도에 따라 스스로 직업생활이 가능한 ‘자립장애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원장애인’,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순수보장장애인’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자별로 정책수단을 전문화해 안정된 정책방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연구팀은 “자립장애인은 정책대상자에는 포함하지만, 의무고용 산정인원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단 현재의 장애인근로자는 의무고용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효과로 인한 자립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무고용 보호로 인한 지원효과를 고려해 점진적 배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로 상향조정=두 번째 방안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는 것.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장애인구 증가에 따라 정책대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3년 이후 2%를 유지해오고 있는 문제점을 들며, 앞으로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장애인구비율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당시 장애인구비율은 2.04%였으나, 2005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하므로 의무고용률도 3%선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무고용률이 2.55~3.14%로 도출된다는 것. 연구팀은 “일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식은 전체 상시근로자수와 실업자수,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 등 경제활동 인구의 구체적인 취업활동을 바탕으로 얻어지므로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규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현행 제도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2%를 달성한다고 해도 14%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팀은 “장애인구 규모 및 장애인 실업자수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3% 수준의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나,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고려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3%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연구팀은 경증장애인 중심의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제도 시행초기 더블카운트 제도와 관련해 중증장애인을 경증장애인의 1/2로 낙인지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발로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인과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부담금 차등징수=연구팀은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일괄징수가 아닌 업체별 고용수준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먼저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시 발생하는 순고용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지금까지는 현 의무고용률 수준으로 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적기준인 2%를 달성했을 때 발생하는 순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연구팀은 “부담기초액도 일괄적으로 징수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이행정도에 따라 1% 미만, 1~1.5%, 1.6~2% 미만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할증률의 체감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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