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08년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를 받은 훈련기관이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정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에 대해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다.

지역별 훈련예정 인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 별로 60명씩, 총 300명이다. 취업률 25% 이상을 목표로 4개월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여야 한다.

훈련운영·훈련과정의 적정성, 훈련실시능력, 훈련기관 평가결과 등을 평가해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신규신청 훈련기관은 우대한다. 신청내역과 실제 훈련과정이 상이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로 오는 23일까지 관련 서류(신청서, 훈련계획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훈련교사 자격증 사본, 훈련기관 현장사진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센터별 관할구역

서울, 인천, 경기: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송정선 031-910-0821

부산, 울산, 경남: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홍정아 051-726-0307

대구, 경북: 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 김명수 053-550-6017

대전, 충북, 충남, 강원: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 이장제 042-366-5466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정현정 061-320-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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