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능멸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포함시켜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윤석용 의원은 이 법안의 개정취지에 대해 “표준사업장들이 최근 지원금 축소, 원자재 값 급등, 생산품목에 대한 수입품 무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은 일반기업이 아닌 보호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취지를 망각한 채 혼란만을 초래하는 개악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직업재활시설협회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핵심이유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인 장애인표준사업장에게까지 우선구매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는 것.

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자유시장경쟁에서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함으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유급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일반기업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것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정책의 이념에도 벗어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직업재활시설협회는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으로서 창출된 수익금은 사업주가 차지하는 것으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결국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특별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직업재활시설협회는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없이 특별법을 일부 개인사업자의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며 추후 계속적인 법개정 의지를 보인다면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연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의지를 묵살하는 특별법 개악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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