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김수영 과장.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장애인복지법’에 통·폐합하려고 했지만, 특별법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 법안 통합계획은 철회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김수영 과장은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시행돼왔으나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별도로 제정돼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의 중복 및 혼선이 우려된다며 장애인복지법으로의 통합을 추진했고,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특별법 우선원칙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결국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침을 수정한 것.

김 과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인증이라는 유사 내용을 상이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존치하는 것이 법률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우선구매에 대한 선언적 내용은 남겨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을 통해 규정키로 했다. 대신 특별법의 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특별법 내실화 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2급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매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1%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대상 품목과 비율을 매년 일일이 지정하는 현 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 규정방식처럼 품목제한을 없애고,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이상으로 구매목표를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게 구매실적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구매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구매담당자에게 홍보교육을 실시해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박연대 정하균의원실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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