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맞서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곽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여·야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일반회계 부담 명시,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에 5년마다 한 번씩 정하도록 한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한 번씩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정부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6%정도이며 2015년이 되면 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고지원 조항은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곽 의원은 “기업에게서 거둬들이는 고용부담금에만 의존해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현재의 예산구조의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일반회계로부터 충당 비율을 대폭 늘려 기금확보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입을 명시화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해야 한다.

곽 의원은 “2005년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약 23%에 이르고 있어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핵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는 장애인 노동권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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