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의 전동휠체어 이용자나 수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27일 아침 7시 10분에 전화벨이 울렸다. 한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새벽 6시 57분 무궁화호를 타려고 전동휠체어를 타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동대구역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무궁화호를 탑승할 수 없기에 표를 팔 수 없고, KTX를 타고 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필자는 곧바로 동대구역장실로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관계자의 말은 "이전에 한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무궁화호를 탔다가 장애인석에 고정장치가 없어서 전동휠체어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철도청 입장이 난처하니까 무궁화호에 장애인석에 고정 장치가 설치될 때까지는 전동휠체어장애인은 무궁화호 표를 팔지 말고 탑승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철도청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통해서 철도고객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동대구역의 책임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예정대로 서울에 갈 수 있도록 동대구역에서 KTX를 무궁화호 요금을 내게 해서 KTX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았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철도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식의 답변뿐이었다.

시간이 7시 30분, 8시를 넘어 9시가 되어도 아무런 조치는 없었고 동대구역에 있던 후배와 장애인학생들은 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어 동대구역 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방송과 언론의 취재가 잇따르자 동대구역장은 10시 40분이 되어서 결국 사과했다. 그리구 후배와 장애학생들은 KTX를 타고 겨우 서울에 갈 수 있었다.

필자가 정식으로 철도청에 민원을 넣어 회신을 받아보았더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올해 안으로 무궁화호에 고정 장치를 설치할 테니 올해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KTX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회신은 언뜻 보면 철도청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따져보면 장애인의 안전을 핑계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이 든다.

지하철에 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역무원은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업고 휠체어를 들어 옮겨서라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화장실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면 구청직원들이 그 장애인을 도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주는 것이 도리이다. 우체국에 갔는데 턱이 있다면 우체국 직원들은 그 장애인이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들어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철도청은 무궁화호와 통일호가 올해 안으로 안전설비를 갖출 때까지 장애인석에는 안전보조요원을 배치시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탑승권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철도청의 논리라면 장애인은 편의시설이 되지 않은 시설은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문제이지 장애인이 이용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므로 철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궁화호 전동휠체어 장애인은 사용불가 맞습니까?

[질문]무궁화호 전동휠체어장애인은 사용불가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안내표지나 안내문이 없습니까? 무궁화호를 언제까지 탈 수 없는지요? 무궁화호를 탈 수 없는 동안은 무엇을 타란 것인지요? KTX는 우리 장애인들이 타기엔 너무 비쌉니다. 전동휠체어 장애인은 정말로 무궁화호를 탈 수 없는지, 또 그렇다면 언제까지 탈 수 없는지, 무궁화호를 탈 수 없는 동안, 철도청은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철도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공사에서 운행 중인 열차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2005. 1. 27)이 제정되기 이전에 도입된 차량들로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량 도입시부터 검토되지 아니하여 차량의 개조가 가능한 차량부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별도의 좌석을 배정한 것은 무궁화호와 KTX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KTX뿐입니다. 고속열차의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설치된 편차해소기를 이용 객차내로 진입하여 전동휠체어를 고정시키는 고리에 연결하여 이동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궁화호의 경우 승강장에서 객차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가능하나 편차 해소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하여 설치에 필요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객차내의 좌석을 철거한 후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될 경우 책임 소재 한계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설비가 완비되는 시점에서 무궁화호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고객님들을 이용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객님들에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열차를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전동휠체어의 안전설비가 새마을호는 설비가 불가능하나 설비가 가능한 무궁화호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설비를 보완하여 내년 중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설비가 완비될 때가지는 불편하시더라도 고속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설비를 하여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답변: 한국철도공사본사 여객사업본부 고객지원팀)

[리플합시다]장애인 일자리 100,000개 과연 가능할까?

[투표합시다]장애인 일자리 100,000개 과연 가능할까?

*이경자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장애인인권단체인 밝은내일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