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운송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주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

이는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급적”, “갖출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는 기조 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분명히 했다.

또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에 버스, 택시, 지하철뿐만 아니라 선반, 항공기, 케이블카, 자가운전차량 등 거의 모든 차량을 포함시킨 점과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점, 그리고 국민고발권을 신설한 점 등이 주목할만한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어명소 사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다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재정 마련과 운수업체의 재정부담, 교통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재정 확보 여부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는 “이동의 권리가 인권이라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진다”며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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