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사회당이 이구동성으로 공식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18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사회당으로부터 받은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access.jinbo.net)에 공개했다.

답변 내용에 따르면 4개 정당 모두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의 취지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법률 제정의 주관 부처는 건설교통부가 적합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4개 정당은 모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등의 이동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동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주관 부서는 법률의 성격상 건설교통부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편의증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민노당, 사회당은 '편의증진법과 별도로 추진해야한다'고 답변한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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