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건널목 보행신호 상황과 현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해 현재의 위치와 횡단방향을 청각적으로 전달하며 신호등 상황 또한 음성으로 전달해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에 도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제조하는 협승통산, 하나텍, 포스토니산업개발(구 재활전자산업) 등 3사가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음향신호기의 납품 담합을 해온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7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3사가 음향신호기 판매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음향신호기를 공동으로 판매한 행위와 부산광역시 수요 음향신호기 입찰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승통상, 하나텍, 포스토니산업개발은 지난 2001년 5월 24일 공동판매회사인 정우신호테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자기들이 생산한 음향신호기를 공동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3사는 지난 2001년 9월 28일 부산시청 수요 조달청이 실시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합의해 미리 낙찰예정업체를 정해 놓고 입찰에 참여해 하나텍이 낙찰받게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3사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지난해 약 10억 정도인 음향신호기 시장의 89.2%를 점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음향신호기 매출현황에 따르면 하나텍은 3억7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토니산업개발 3억17만2천원, 협승통상 1억5천89만4천원, 한길핸디케어 7천150만원, 하림전자 2천859만1천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음향신호기 제조업체간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인 음향신호기의 품질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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