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등에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음향신호기의 상당수가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횡단보도 등에 설치돼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고있는 음향신호기의 상당수가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는 국내 7개 음향신호기 제조업체에서 생산, 유통중인 13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시험한 결과 총 8개 제품이 불량제품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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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에 따르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한길핸디커어의 HCR-900A, 하나텍의 HN-3000, HN-2000, HN-3000-1, 아이테크의 ET-55, ET-56R, 피케이산업의 PK-9000H, PK-8000B 등 총 8개 제품이었다.<표 참조>

특히 이들 불량제품 중 하나텍의 제품(HN-3000, HN-2000, HN-3000-1) 전부와 아이테크의 ET-56R 등 4개 모델은 공중선 전력(전파최소한의 전력 10㎽)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고 있고, 방해전파를 발산하고 있어 타 기기에 오작동을 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울려 시각장애인이 인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소리를 듣고 건너는 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파연구소는 해당되는 4개 회사에 3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중지 및 수거명령을 내렸으며 기존에 설치한 신호기를 모두 교체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별로는 하나텍 제품이 주로 설치된 부산, 대구, 제주, 동해시 등과 아이테크 제품이 일부 설치된 대전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부에 음향신호기의 불량 문제를 민원한 박종태(45·경기도 안산시·지체장애2급)씨는 "음향신호기에 대한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 경찰청에서 제품규격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파연구소측은 "이번 조사결과로 당초 생산업체가 전파연구소에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성능기준과 실제 생산, 유통 중인 제품과는 품질기준이 매우 상이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들 회사가 품질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기준에만 적합하도록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전파연구소측은 전국적으로 불량제품이 설치된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생산 중지 및 수거, 재설치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 엄중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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