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과 관련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 이동보장법 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진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이동법률)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오는 14일 정부 제2청사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이동법률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권기홍 간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1월 장애인이동권연대측과 2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종합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시 장애인이동법률 제정을 명시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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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장애인이동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며 민주당으로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등의 이동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동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주관 부서는 법률의 성격상 건설교통부가 마땅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번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인수위를 통해 장애인이동권법률안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행을 요청했고, 이에 처음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할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번에는 꼭 건설교통부가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성실하게 풀 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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