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 '버스를 타자' 비디오를 건설교통부 홍승만 육상교통기획과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건설교통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이동법률) 제정에 대해 조만간 확정될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제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홍순만 과장은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최로 정부제2청사에서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가진 회의에서 "장애인이동법률 제정 검토 계획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시켰다"며 "계획이 확정되면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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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과장은 "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계획이 확정된 후 장애인단체와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이범재 인수위원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학문적,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이동권 미비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으며 건교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날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이동보장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건교부가 정부 입법으로 장애인이동법률 제정을 추진해야한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최용기 회장도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건교부가 장애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버스를 타자를 살펴보고 있는 건설교통부 홍승만 육상교통기획과장.
홍 과장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갖춰져 있어야하며 법을 만들어도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다"며 "건교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을 논의할테니 장애인이동권연대와 같은 단체에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박 대표는 "건교부가 법 제정 추진을 5개년계획안에 넣은 만큼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은 앞으로 10일이내에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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