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사고로 지체1급 중증장애인이 되자 병원측에 항의하다가 지난 4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모씨(여·44)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17일 "동부지검과 성동구치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성동구치소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하루 평균 6개의 기저귀를 착용한 채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구치소에 중증장애인인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조차 어렵고 ▲피의자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초범으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긴급구제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1995년 8월 서울 모병원에서 요추부 지방척추 수막류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됐고, 2002년 9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병원측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위자료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자, 지난 4일 병원 현관 앞에서 우발적으로 방화를 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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