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와 법무법인 지평의 조사결과 민간보험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차별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 민간보험상 장애인차별 실태조사결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보험 가입의 문턱이 매우 높은 반면 혜택은 매우 적은 등 민간보험상에서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국내 10개 주요 생명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검토해 17일 발표한 결과, 민간보험사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신체의 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장애인의 경우 '유 진단'이라고 명시해 보험가입시 장애의 원인·상태·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의 '장애인보험 공통계약기준'(2000년 9월)에는 과거 보험계약의 인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항목 71개 중 57개 항목이 '정상'으로 완화됐지만,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9개 항목은 여전히 인수불가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들은 '공통계약기준'보다 인수불가 항목을 확대, ▲9개 인수불가 항목이외에도 장애등급분류표를 세분화하거나 ▲두 분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5개 항목의 경우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해 등에 대해 사실상 인수불가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71개 장해항목에 대해 입원특약 및 입원급부 상품 일체의 가입을 불허하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상태, 직업, 재력과 보험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한도를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제한하거나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근거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113명의 장애인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4%가 직간접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가장 큰 이유로 77.5%가 '장애'를 꼽았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는 직간접적인 체험이 있다는 응답도 31.9%에 달했다.

보험계약 담당자 및 보험설계사의 근거없는 편견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가로막고 있었다. 관련자 100명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에서도 보험계약 담당직원의 절반 정도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답변도 54%로 나타나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가인권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이나 관행등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 및 대응정책 마련 ▲위험률과 장애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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