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오히려 관계당국의 관리와 관심부족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장애인권익지킴이 박종태의 현장속으로-서울·대구·광주지역 음향신호기 실태점검 순례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한 음향신호기가 오히려 시각장애인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다.

방송 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를 해도 주무부서인 경찰청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귀를 막고 있는지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에 위임을 해 지난해 1월 만든 규격조차 경찰청 본인들은 지키지 않고 위반,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동안 MBC 기자하고 서울시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취재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대구시와 광주시를 취재했다. 대구시는 4번, 광주는 2번을 방문했다.

조사결과 서울시 광교 조흥은행본점 부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2곳이나 고장이 나 있었고, 종로3가 탑골공원 횡단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도 두 곳이나 고장이 나 있었다. 강남지하철 역을 지나 첫번째 사거리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리모콘을 누르면 사방 신호기들이 동시에 울려 시각장애인이 혼동을 일으키고 빨간 불인데도 신호음을 듣고 건너다가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았다.

대구시, 불법 스피커모양 음향신호기 버젓이

▲대구시등에 설치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피커 모양의 음향신호기.<박종태>
지난해 11월 음향신호기의 문제점을 점검하러 대구시에 갔다가 대구시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명히 경찰청 규격에는 음향신호기 함체는 스테인리스로 설치하도록 규격을 정하고, 높이·폭·길이를 정했는데 대구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실내 강당 등에 설치된 스피커 모양이었다. 경찰청 규격에 비교해 높이·폭·길이 어느 것 하나 맞질 않았다. 불법제품이어서 대구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자와 교통국장에게 항의하고 대구시장과 대구경찰청장을 직무위기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후 대구검찰청에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이때 시각장애인 생명을 위협하고 시민들 혈세를 낭비했으니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MBC 기자하고 취재하러 내려가보니 불법제품 스피커 음향신호기는 그대로 있었다.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 대구검찰청을 방문하고 담당검사를 면담하고 대구지하철 문제로 복잡한 것은 잘 알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부탁드렸다. 검사님은 대구지하철도 안일한 공무원들 때문에 사건이 더욱 커졌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큰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음향신호기가 스피커 앞면이 천으로 돼 있어 빗물이 스며들고 먼지가 쌓여 물방물이 생긴다고 한국기계연구원(대전) 음향신호기 진공먼지검사 담당자 이야기를 검사님께 전하고,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다.

그리고 대구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장과 함께 대구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 얼마 전 전파연구소에서 대구시내 제품 문제가 있어 철거하라고 요구한 제품이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따졌다. 또한 대구시청은 그전에 횡단보도 안내방송으로 쓰던 스피커를 버리지 못하고 재활용하게 됐다고 말해 나는 '말도 안 된다. 다 거짓말이다. 대구시에서 가까운 영주시 보다 제품을 비싸게 사놓고 스피커 재활용이냐' 하면서 자료를 보여줬더니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구시청 공무원은 경찰청 규격에 어긋난 제품을 설치하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사용해도 되는가 문의하니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보여준 것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스스로 경찰청 규격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시인한 사례다.

광주시, 불법 음향신호기 6년째 그대로

27일 광주시로 옮겨서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살펴보았다. 광주시는 98년과 99년 사이에 리모콘 음향신호기 102대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지난 99년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음향신호기가 전파연구소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제품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언론에 제보해 1999년 9월9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돼 감사원에서 광주시청 담당자들을 징계한 적이 있다.

그러면 광주시청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식 승인한 제품으로 교체를 하던지 돈을 돌려 받던지 책임을 음향신호기를 공급한 전기공급업체에 물었어야했다. 그러나 광주시청은 이를 그대로 방치해 6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광주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왔는지 의문 투성이다.

지난해 11월 중순에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와 과장을 만나서 항의했다. 그 후 광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8천160만원을 들여 음향신호기 102대를 시내에 설치했다. 이번에도 전기공급업체 입찰을 통해 정우신호테크 제품을 설치했다. 정우신호테크(구 협승통상)는 전에 불법제품을 광주시에 전기공급업체를 통해 공급한 업체이다.

광주시는 시민 혈세를 들여 또다시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불법제품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광주시는 교통섬(안전지대)에는 경찰청 규격에도 음향신호기 설치를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는지 밝혀야한다.

교통섬은 경찰청에서 도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로로 만들어 바깥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 시각장애인들은 교통섬안의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서 나오는 '건너가라'는 신호음을 들으면 바깥 횡단보도까지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신호음이 울리는 줄 착각하고 차가 오더라도 차가 멈추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마음놓고 건너다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사실을 경찰청은 잘 알고 있어 교통섬에는 음향신호기 설치를 못하게 경찰청 규격서에 명시하고 있다.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면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출장비를 시·군 등에서 받고 검사를 하고 있으나 엉터리로 검사를 하고 돈만 챙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작년 익산시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도 자세히 살펴보니 익산경찰서 앞, 원광대옆 사거리등의 교통섬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었고 음향신호기 간격 10m도 지켜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경찰청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서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이 엉터리로 검사하고 돈을 챙기는 이러한 문제는 전주MBC, 새전주신문에 2002년 10월 15일 보도된 바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앞 교통섬, 경기도 수원시 법원앞 사거리 교통섬 등에도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다.

시각장애인 안전 안중에 없는 경찰청 규격

▲경찰청 규격이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조업자들의 의견만 반영돼 정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박종태>
경찰청 규격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정말 이해를 못하고 만들어져 문제가 심각하다. 사거리에서 음향신호가 동시에 울린다고 신호등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간격을 10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라고 규정, 가로방향 횡단보도만 설치하고 세로 방향 횡단보도는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해 놓아 시각장애인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탄압으로 고발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볼 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은 사거리에서 동시에 울려 시각장애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런 규격을 만든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생명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규격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위치 안내를 의무사항이 아닌 옵션으로 해 놓았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예산이 더 든다는 이유로 아예 음향신호기 위치 안내를 빼 놓고 설치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에서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있다.

성능무시하고 저가입찰 고집하는 조달청

작년 10월 한 음향신호기 업체에서 음향신호가 한 곳에서만 울리고 위치정보도 알려주는 음향신호기를 개발,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우수품질 인증(EM) 마크를 받은 제품이 나왔다. 이 제품은 수원시 일부(수원남부경찰서 관할)와 경기도 광명시에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으나 조달청은 무조건 저가 입찰만 고집해 동시에 울리는 위험한 제품만 전국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다.

가격은 동시에 안 울리는 신제품 음향신호기나 동시에 울리는 제품이나 비슷하다. 음향신호기 제품업체는 덤핑으로 가격을 다운시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조달청은 우수하면서도 저가인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기능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저가 제품만 고집해 문제가 크다. 현재의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을 기피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신호등이 고장나면 금방 고치지만 음향신호기 고장은 방치하는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와 관련 서울녹색교통 시민단체는 음향신호기 실태를 조사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음향신호기 문제점을 경찰청이 하루 속히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음향신호기 업자들의 의견만 듣고 경찰청 규격을 새로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한양대 안산캠퍼스의 한 전문 교수는 안산 시각장애인 몇 명하고 수원에서 신제품과 구제품을 비교해 동시에 울리는 음향신호기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휴대폰 기술이 으뜸인대 동시에 울리는 음향신호기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라

일부 음향신호기 업체는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시각장애인 불편과 생명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위험한 음향신호기를 생산하고 있고 경찰청은 일부 업체가 위험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경찰청 규격을 업체들에게 맞도록 경찰청 음향신호기 규격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경찰청은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격을 고쳐야한다. 전문가들하고 시각장애인 의견을 듣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한다. 업체들은 제외시켜야한다. 하루속히 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더라도 잠시 중단시키고 더 이상 국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규격은 시각장애인 안전이 최우선으로 먼저 고려돼야하며 나중에 더 좋은 제품이 나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향신호기하고 병행해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면서 우수한 제품으로 서서히 바꿔 나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경찰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 생명에 위험을 주는 제품을 중단하고 규격을 고쳐야한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사고가 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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