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지킴이 활동을 하는 박종태(46·경기도 안산시 선부1동)씨가 12일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경찰청의 잘못된 규격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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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서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음향신호기 추가설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 예산 1,284만원을 들여 서울지방조달청 주관으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올해 대한신호기와 한국전기통신이 각각 1,300대의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씨는 "사거리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건너가려고 하면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울려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옆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라고 하는 신호음이 들리면 오인하고 시각장애인들은 건너간다"며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경찰청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경찰청은 위험한 제품을 개선하지 않고 규격을 고치지 않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기피하는 제품을 설치하려고 해 눈물로 판사님께 중지 요청을 드린다"며 "생산업자들이 시각장애인 안전은 전혀 생각지 않고 돈벌이에 눈이 어둡고 경찰청은 동조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부탁하니 음향신호기의 설치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2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운동을 펼쳐왔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을 위해 약 2년 반 동안 개인적으로 운동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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