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에 휩싸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하상복지회 이사장 김수경 후보.<에이블뉴스>

한시련 회장선거 어떻게 마무리되나

무효표 해석 논란에 휩싸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회장 선거의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투표 실시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시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중앙선관위 또한 해당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시련 회장선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향방을 짚어봤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내려줄 근거 없다"

한시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투표용지의 뒷면에 기표한 표 처리를 두고 김수경 후보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고 선거결과 발표를 유보했다.

이후 한시련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서울특별시장선거, 광역시장선거, 도지사선거, 구청장선거, 시장선거 및 군수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서울시의회의원선거, 광역시의회의원선거, 도의회의원선거, 구의회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 및 군의회의원선거) 및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 등 공직선거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문제를 한시련의 관할기관인 보건복지부로 이첩을 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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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의거해 몇 가지 참고사항을 한시련 선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지도과 윤석근 계장은 "한시련 선거와 유사한 일이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며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의해 참고사항을 몇 가지 전해줄 수는 있지만 결정은 한시련 선관위에서 내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결정) 제2항에 따르면 '투표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무효표 해석여부가 결정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경 후보 "조속한 처리 위해 재투표 실시해야"

한시련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중앙선관위에서 해당 업무소관이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사안을 보건복지부로 이첩시킬 예정임에 따라 공이 다시 한시련 선관위에 넘어올 전망이다.

특히 최근 김수경 후보측에서 대의원 위임투표와 관련한 문제제기까지 하고 나서 사태가 더욱더 복잡해짐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 후보는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한시련 선거규정에는 해당시설의 종사자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투표에 참여한 한 대의원이 종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임시켜 표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원재 한시련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김수경 후보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 대의원이 위임권을 잘못 행사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아직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표를 무효 처리한다고 해도 김 후보가 과반수에 2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겠다고 공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면서도 "재투표를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광윤 회장의 임기가 끝이 난지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별다른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김 후보측이 재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속히 회장 선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투표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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