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편견극복 범국민 걷기대회에 참석한 정신보건단체 관계자들이 가슴에 정신보건법 개정을 반대하는 리본을 달고 걷고 있다.<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9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정신보건센터의 설치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와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로 구성된 '반개혁적정신보건법개정저지연대회의'는 최근 '반개혁적 정신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신보건법개정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신보건법 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0일자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근거를 명시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정신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센터 위탁과 백화점식 정신보건센터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신보건시설 및 기관들 간의 사업중복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조장하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대회의는 "개정법안은 비의사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수련과정의 질적 저하를 유도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핵심적 목표로 하는 공중보건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개혁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입원·수용을 적극 억제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 개정 법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입원·수용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과다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의료이용을 더욱 조장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연대회의는 "개정법안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한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답습한 법안으로써 지난해 2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관련 단체들로부터 광범위한 반대를 받았던 법안"이라며 "그당시 복지부 정신보건과장 또한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며, 개정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이용표 회장은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복지부가 정신보건영역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감시기능을 수행해야할 민간단체에게도 이 기능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화빌딩에서 정신보건법의 합리적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보건법개정 대책 제2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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