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지킴이 활동을 하는 박종태씨가 지난 15일 불량 수직형리프트를 불충분한 근거로 우수제품 인증서를 교부했다는 이유로 김경섭 조달청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조달청은 지난 2000년 12월 18일 지암메디테크 수직형 리프트를 우수제품으로 인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했으나 그 당시 국가에서 수직형리프트 법규를 만들기 전이었다"며 "법규도 없는 사항에 어떤 이유로 우수제품을 교부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이 제품은 인증서를 교부받고 2001년 7월 25일 신기술 인증 신청을 했으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수송과에서 안정제동장치 부적합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며 "장애인 권익운동과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씨는 "이 제품은 과천종합청사 안내동, 후생동에 수직형리프트가 두 대가 설치 돼 있으나 승강기 안전관리원 검사결과 2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후생동의 1대는 수리했으나 안내동 1대는 고치지 못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아 철거를 하게 됐다"며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용하는 수직형 리프트가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사료되며 우수제품 인증은 취소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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