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의뢰,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16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인차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 지난해 인권센터에 접수된 780건의 상담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결과에 따르면 본인여부를 알 수 있는 700건 중 69.7%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상담에 응했고 여성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여성 상담 접수가 남성에 비해 절반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780건의 상담 중 보험차별, 정보 미 제공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69명이 상담을 받아 장애를 이유로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동차별 상담도 69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는 "장애인을 소비자로서 인식하는 개념이 좀더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며 "법제도적 보안장치는 물론 손해만 보상받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당사자가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노동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제기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사자에게 신체구금 및 전과기록으로 이어지는 형사상권리를 찾기 위해 10명의 장애인이 상담을 받아 형사소송법 개정과 경찰·검찰·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시설장애인권리 14 ▲여성장애인권리 16 ▲생존권 30 ▲건강권 13 ▲교육권 16 ▲접근권 22건 등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김 간사는 토론회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권의식을 함양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기존 법 보완, 정책 변화를 비롯해 차별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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