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광진구청 앞에서 '투쟁결의 대회'를 앞두고, 전경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의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 결정이 합의 파기일까?

서울시 광진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2일 정립회관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경석·이하 공대위)와 이 관장과의 면담을 갖고 '법대로 처리할 뜻'을 내비쳐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약 7개월 동안 관장 임기문제로 분쟁을 겪었던 정립회관 문제는 2월 5일 광진구청의 중재 안으로 일단락 됐었다.

공대위와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이하·이사회)가 합의한 중재 안은 ▲시설정상화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완수 관장 퇴임 ▲8명의 노동조합 징계자들 중 7명에 대한 징계완화 ▲각 고소고발 철회 및 추가고소, 징계 금지 등이다.

하지만 공대위는 지난 3일 이사회는 정립회관 이 관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결정함에 따라 7명에 대한 징계완화 및 각 고소고발 철회·추가고소, 징계 금지 등은 지켜졌으나 "시설정상화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완수 관장 퇴임"은 계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회관 관장에 대한 통괄·감독권뿐만 아니라 협회의 제반 사무에 대한 총괄권을 행사하는 협회 이사장으로 임명 결정한 '2005년 6월3일'자 협회 이사회의 결정은 2월5일 합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해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광진구청이 적어도 최소한의 합의 정신과 사회복지법인의 민주복지 의지가 있다면 이사장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구의 결정 여부에 따라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책임지게 만드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관장은 "이사회에서 징계차원에서 물러나게 됐다면 파급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오는 것인데 공대위에서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법률가와 이야기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견해를 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광진구청에서 상식 밖의 결과가 안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뒤 "결과를 보고 다음가서 할 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청 사회복지관 강성구 장애인복지팀장은 "아직 한국소아마비협회로부터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도착하는 대로 고문 법률사무소에 맡겨 결과가 나온 뒤 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관장 이사장 결정으로 인한 '정립회관 분쟁' 재점화 분위기는 1차 적으로 관리·감독의 기능을 가진 광진구청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구청이 어떠한 결과를 내 놓아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전격적인 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분쟁 우려는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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