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자동차사고로 똑같은 안면흉터 장애를 입었을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것은 평등권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 고모(남·43)씨는 2002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남는 후유장해로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자배법 시행령상 고모씨와 같은 정도의 후유장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제7급으로 판정돼 보험금 1천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2003년 1월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했으며 인권위는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흉터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직종의 제약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해, 동일한 장해에 대해 여성에게 상위등급을 부과하고 있는 자배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했다”며 “이 같은 등급 판정은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고 ▲얼굴의 흉터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며 ▲자배법 시행령과 유사한 법률인 국가배상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등에서는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인권위측에 “남녀간 후유장해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을 달리 정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자배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같은 정도의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업재해에 대해 남녀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이를 수용, 2003년 5월 관련 조항을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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