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해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2005년~2009년)’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 중심의 제1차 계획으로 설치율은 제고됐지만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체감도가 설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이번 계획은 시설 설치를 넘어서 인적서비스 제공, 사회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편의증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 시행을 위해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5개 주요 추진과제 내놓았다.

먼저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 시각·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보조안내원,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장애유형에 맞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소관시설 편의증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종합 추진과제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홍보, 상담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담당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며, 편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사업을 펼친다.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철도·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을 올해 안에 완비한다.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를 위해 매년 편의시설의 적정·부정적·미설 및 인적서비스 제공여부 등의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첫 전수조사는 오는 2008년 4월로 잡았다.

실태조사를 할 때 장애인 당사자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이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설치된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임산부·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편의증진법렬 개정을 추진하고,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편의증진 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것으로 각 주관부서 및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조정·통합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부처별 주요 편의증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교수․학습지원 등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 ‘09년까지 3,300억원 투입 계획

■행정자치부

- 편의시설 확충 및 기 설치된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보수, 확충을 통한 중앙정부 청사 내 장애인 활동편의 증진(‘03년 실태조사결과 89%)

- ‘09년까지 139백만원 투입 계획

■문화관광부

- 국립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공간을 구현하여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권 보장

- 이동보조 및 안내서비스 확충․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보통신부

- 장애인 등이 우체국사의 국전 우체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동부

- 장애인등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 개선

-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편의시설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유․무상 지원

- ‘09년까지 310개소의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

■건설교통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편의시설 확충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2005. 1.)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계획」수립

- ‘09년까지 저상버스 3,962대 도입(’05년 현재 76대 운행 중),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 편의시설 설치 확충 등

■해양수산부

- 장애인등의 여객터미널 이용에 있어서 편의증진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중인 터미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

- 선박내 편의시설 확충은 실태조사 후 선박의 규모 및 안전운항을 감안하여 설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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