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유동철 교수가 23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추련 연속토론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관련 법과의 관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연속공개토론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존 장애인관련법 등과의 관계 등 민감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토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추련 연속공개토론회에서 동의대 유동철(사회복지학·장추련 법제위원) 교수는 ‘장애인관련법의 목적과 체계’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등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 토론의 불을 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 교수는 “기존 4대 장애인관련 법률들은 모두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권리라기보다 반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법적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유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내용상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이 될 것이며, 여기서는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야의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결국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들을 통해서 규정해 나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차별적 조치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는 장애인인권법 등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금 만들자고 하면 사회적인 추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연속토론회는 사회적차별금지법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 등 민간한 토론주제를 남겨놓고 있어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바꾸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를 집어넣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인영 홍보팀장은 “장애인복지법의 사회사업법의 한 각론에 불과하며 서비스 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 법의 정체성일 것”이라며 “기존 법과의 체계에 대한 강박 관념없이 그냥 장애인차별금지법만 놓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인권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장차법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는 벌써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추련 박종운(변호사) 법제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하자는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인권기본법에 대한 것까지 커버를 하려면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권기본법이 있고, 복지법과 차별금지법이 양 날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존 장애인관련법들과의 체계 문제에 대한 토론이 뜨거워지자 “애초 오늘 토론회의 주제였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 토론을 집중시키자”는 진행발언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법 체계에 관련한 토론회 참가자들의 질문들은 끊이지 않았다.

한편 장추련 연속공개토론회는 사회적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 권리구제기구 및 절차(시정명령,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민감한 주제들을 앞두고 있어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향후 토론회 일정: 권리구제기구, 사회적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8월 30일, 여성플라자), 성의식, 가족, 그리고 생활시설내에서의 차별 및 성폭력(9월 1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 각 영역에서의 여성장애인 차별(10월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 권리구제절차(1)-시정명령, 입증책임전환(10월 15일, 국가인권위배움터), 권리구제절차(2)-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10월 2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