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이 4일 선거연수원 앞에서 무언의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시안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 이하 선관위)가 지난 2일 선거운동 규제 완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확대,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시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가 내세운 개정의견시안은 ▲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및 인터넷 광고 허용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대담·토론회 실시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한 정책공약집으로 대체 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 “선관위가 '개혁기조는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아래 발표한 개정시안이 과연 참정권을 고려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선관위의 의견대로라면 과거보다 인터넷, TV등 미디어 선거활동이 강화되는데 미디어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참정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농아인협회는 이어서 “선관위가 장애인의 참정권문제를 피해 가려만 하지 말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농아인협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및 인터넷 광고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실시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을 의무화할 것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한 정책공약집으로 대체시 시각장애유권자를 위한 점자·오디오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은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선거연수원 5층 강당에서 ‘바람직한 정치관계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무언의 피켓시위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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