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이러한 결정은 2003년 11월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 국정과제 개최 이후, 1년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및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차별시정기구는 ‘무엇이 차별인지를 판정하고 차별이 있었을 경우 시정·권고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담보해 주는 기관으로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을 이용하기에 앞서 신속성·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권리구제기구’다.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배경에 대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현행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 등으로 중복․다원화되어 있고, 장애계에서는 별도의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국민들은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기관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복합차별(여성·장애인·고용차별의 혼재)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구제기구 기능의 핵심인 조정실적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옴에 따라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장애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추가적인 설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차별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여성부, 복지부 등 각 부처의 차별관련 정책기능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 존치하게 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일원화 결정은 차별의 판정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의미에 대해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 결정은 부처(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권리구제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차별시정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와 관련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임시국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일원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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