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위헌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장애인자가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하 장자모) 대표 안형진(25·뇌병변장애1급)씨를 비롯해 홍보팀장 김은순(28·뇌병변장애1급)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인권지기 회원 문상식(40·청각장애3급)씨는 28일 낮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제도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제68조와 이하 법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소장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과 이하 시행규칙에서는 일반 신체검사이외에 운동능력 측정기기에 의한 8가지 검사를 받아서 통과한 사람에 한해 일반인처럼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 등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제도이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과 평등권(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권(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권(제15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제3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초점인 운동능력 측정기기에 의한 8가지 검사는 핸들조작, (발)브레이크 조작, 엑셀러레이터 조작, 수동식 엑셀레이터 조작,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클러치 조작, 기어변속 구간, 사이드브레이크 등이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인 곽원석(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변호사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구별해 별도의 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시험자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 분명하다”며 “운동능력 측정검사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을 위해 모인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소송연대측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중순 경찰청은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으나 그동안 장애인들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던 운동능력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등 장애인들을 눈속임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현행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고, 사법주가 공정하게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송원고들은 소장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이하 시행규칙에서는 대다수의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로 제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장애 상태와 보조 장치를 통한 운전능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인 고려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소송연대에는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위한 사람들의 모임, 서울DP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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