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 민원실 앞에서 민주당 이희규 의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 등과 함께 이동보장법률공대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이동보장법률 입법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손에 넘겨졌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동보장법률공대위)는 29일 오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민주당 이희규 의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의 소개로 이동보장법률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법률안 자료실 참조>

이번에 입법청원된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대통교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나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들이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정치 등 모든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장애인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보행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최단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탑승설비 및 좌석 설비를 갖추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치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률은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민이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에 대해 시청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청청구를 접수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해당 운송사업주 및 교통기관에게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의 교통수단 이용과 이동보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계획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선박, 항공기, 케이블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 장애인등이 자가운전을 위하여 이용하는 승용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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