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부산연대 송성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열린 이동보장법률공대위 출범식에서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시민사회단체가 또다시 하나로 뭉쳤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전국 110여개의 장애인,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동보장법률공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각종 운동은 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동보장법률공대위에게로 그 바턴이 넘겨지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동보장법률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을 발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인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이동의 권리가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이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인정되고, 이에 기반한 이동보장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가열차고,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보장법률공대위는 출범식을 마친 후 직접 작성한 이동보장법률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민주당 이희규 의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이날 이동보장법률공대위는 그동안 장애인이동권연대가 벌여온 버스타기행사를 이어받아 저상버스 2대와 굴절버스 1대를 임대해 여의도역에서 국회까지 이 버스들을 타고 이동, 국회의사당 안을 순회하는 등 제27차 버스타기행사를 벌였다.

한편 이동보장법률공대위의 상임대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신기 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 등 3명이 맡았으며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맡았다.

▲ 27일 출범한 이동보장법률공대위는 국회에 이동보장법률을 입법청원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사업을 시작했다. 사진을 출범식 장면.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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