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폭을 1.5m로 설치해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청계천 주변 보도. <칼럼니스트 박종태>

지방의 국도에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건설교통부가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특히 이 지침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 최소폭을 2m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2007년까지 보도가 필요한 국도변 167km 구간에 보도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국도1호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식현리 등 49km 에 보도설치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마을, 학교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는 설계 시부터 보행자 통행량, 보행특성 등을 감안해 보도가 설치된다.

건교부는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지방지역 국도의 마을, 학교등 통행이 많은 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