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총 16시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점거농성을 벌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 소속 장애인 29명이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9일 오전 점거농성단 29명을 마포, 동대문, 은평 등 6곳의 경찰서로 분산 수용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하고 오후 7시를 기점으로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

전동연대 회원단체인 한국DPI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점거농성에 대해“전동연대는 작년부터 공청회, 기자회견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의 정담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냈기에 이러한 점거농성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DPI는 또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했던 전동연대의 의지와는 다르게 면담자체를 거부한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규탄한다”며 “단지 신체보조역할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담보하는 전동휠체어를 보장하라는 전동연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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