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의 유형을 다양화시켜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영구적인 거주지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의 유병주 소장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그룹홈 운영 활성화 방안연구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정도, 나이,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해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주택비 지원, 입주기간 등에도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소장은 “다양한 형태의 그룹홈은 자립생활의 기본요건인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입주자의 나이, 수, 성(性), 장애정도, 입주기간 혹은 장애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단편적인 분류는 입주자의 발전가능성에 커다란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종사자 혹은 운영기관의 교육이나 운영방침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유 소장은 청소년과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1년 간 그룹홈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홈’, 재가 및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5년 간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받는 ‘교육형 그룹홈’과 함께 훈련보다는 안정적인 주거생활프로그램에 더 역점을 둔 ‘영구거주형 그룹홈’, ‘자립홈’ 등의 이상적인 그룹홈 모델을 제시했다.

그룹홈 유형에 따른 주택은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소장은 “현재 그룹홈의 주택상황은 전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로 인한 이전비용과 이전에 따른 이용자와 종사자의 심리적 불안이 따른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홈은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를 돕기 위한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 소장은 그룹홈 활성화를 위해 ▲그룹홈의 수를 늘릴 것 ▲탈시설화를 위한 그룹홈 설립에 치중할 것 ▲그룹홈 직원의 임금체계를 직업재활시설, 공무원의 임금체계 등과 비교해 야간후당 등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할 것 ▲그룹홈 지원센타를 통해 직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증제도를 마련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장봉 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은 “그룹홈의 목적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룹홈의 유형을 제도로 규정지으면 자칫 시설이라는 개념에 얽매여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형을 제도로 규정짓기보다는 운영기관에 맡기고, 지역사회 생활을 참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적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유병주 소장. <에이블뉴스>
이어서 임 원장은 “체험홈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입소하는 것보다는 가정생활의 경험 유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령기 장애인들도 충분히 지역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학령기 장애인들이 더 일찍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나이제한을 없앴다”고 덧붙였다.

성공회대 김용득(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서는 장봉 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김진완 지원팀장,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김수진 계장, 전국그룹홈종사자협의체 박향근 회장외에도 11년동안 그룹홈에서 생활한 성창현씨가 입주자 대표로 참석해 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지난 92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 4개소의 그룹홈이 운영되기 시작한 그룹홈은 2003년 9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룹홈의 수는 80개소로 늘어났으며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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