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이동보장법률이 제정돼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동보장법률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이동보장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동보장법률공대위 법제정국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연구실장) 위원은 “기존의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 위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는 편의증진법의 개정만으로는 완전한 이동에 대한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이동보장법률을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도 “우리나라의 행정특성상 기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능과 건설교통부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동지원과 건축장벽 철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과’ 수준의 전담 부서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인 지하철 사고를 비롯해 교통 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권리를 제약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이동보장법률입법추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 지난 10월 29일 이동보장법률 초안을 국회 원희룡 의원실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실에서 공대위의 초안에 대해 일부의 내용을 수정한 검토안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배 위원은 “당초 공대위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검토안에서는 교통수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생략됐다”며 “또한 국민의 시정요구권과 이에 대한 조치로서의 행정대집행 등의 삭제로 인해 법률의 실효를 권고 수준으로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대위 초안대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동보장법률이 건교부 소관으로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배융호 실장. <에이블뉴스>
이날 김정열 소장은 편의증진법과 이동보장법률안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확보나 건축물 접근성의 확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연속성은 양자를 모두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통수단, 건축물에의 접근, 정보접근권은 하나의 체계에서 다뤄져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장애인이동권연대 박현 사무국장은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 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들을 분명한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안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이동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점차 사회를 바꿔 나가는 중요한 지점이고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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